전입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것인가?
간단히 온라인으로 대신할 것인가?
기억합시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가. 전입신고는 정부 24
1)정부 24에 접속
2) 전입신고를 선택
3) 신규를 클릭하고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한다.
4) 임대차 계약서 스캔해서 업로드 하기
5) 민원 신청하기
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
1)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확정일자 선택 후 신청
3) 신규 버튼을 누르고 정보를 입력한다. (임대차 계약서를 참조하여 기입)
4) 신청서 제출
5)수수료 결제